시험 및 성적 평가
-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과제 20%, 출석 20%,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각 30% 비율로 산출한다.?
특정 학점은행제 과목에 경우 각 비율이 다를 수 있다. - 실습과목의 성적은 실기능력(40~60%), 과제(20%), 출석(20%), 기타사항으로 산출한다.
- 출석점수는 1번 결석에 1점씩 감하는 방법으로 하며 80%이상의 출석이어야 한다. 결석 20%초과인 학생은 당해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 군입대자의 성적은 학기 수업일수 2/3이상을 출석하고 군 휴학한자의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한다.
- 전산원에서의 학점인정은 D학점(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005년 2학기 이수과목부터 인정가능. 그 전학기 취득과목은 70점이상)
- 학업성적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각 과목의 해당 학점에 취득 성적 평점을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합하고 이것을 신청 학점으로 나누는 것으로 한다.
- 각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 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 점수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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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95점이상 | 4.5 |
A | 90점이상 | 4.0 |
B+ | 85점이상 | 3.5 |
B | 80점이상 | 3.0 |
C+ | 75점이상 | 2.5 |
C | 70점이상 | 2.0 |
D+ | 65점이상 | 1.5 |
D | 60점이상 | 1.0 |
등급 | 점수 | 평점 |
- 시험부정 행위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부정행위로 인해 년차별 소정 학점을 취득지 못했을 때는 성적 경고 또는 유급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유고 결석계는 사유 발생전 또는 사유 종료후 1주 이내에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행정실에 제출한다.(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각종 국가자격시험
-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 훈련
- 본인 결혼
- 부모의 회갑 및 칠순 잔치 등
- 직계 형제 자매의 결혼
- 본인의 신병
- 출장 및 공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시험부정행위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기준에 의거 원장이 징계한다.
부정행위의 구분 | 징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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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 시험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2. 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3. 시험장을 문란하게 한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4.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5. 답안지를 바꾸어 본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6.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7.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놓은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8. 책 또는 노트를 훔쳐 본 자 및 보여준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9. 남의 답안지를 보여 주도록 강요한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10.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11. 남의 답안지를 훔쳐 본 자 및 보여준자 |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
12. 기타 부정행위 | 위 각사항을 준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