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로그인 재학생 학사정보시스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공동체

HOME

수업 시험 및 성적평가 환불

시험 및 성적 평가

  •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과제 20%, 출석 20%,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각 30% 비율로 산출한다.?
    특정 학점은행제 과목에 경우 각 비율이 다를 수 있다.
  • 실습과목의 성적은 실기능력(40~60%), 과제(20%), 출석(20%), 기타사항으로 산출한다.
  • 출석점수는 1번 결석에 1점씩 감하는 방법으로 하며 80%이상의 출석이어야 한다. 결석 20%초과인 학생은 당해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 군입대자의 성적은 학기 수업일수 2/3이상을 출석하고 군 휴학한자의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한다.
  • 전산원에서의 학점인정은 D학점(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005년 2학기 이수과목부터 인정가능. 그 전학기 취득과목은 70점이상)
  • 학업성적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각 과목의 해당 학점에 취득 성적 평점을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합하고 이것을 신청 학점으로 나누는 것으로 한다.
  • 각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 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적 평가표
등급 점수 평점
A+ 95점이상 4.5
A 90점이상 4.0
B+ 85점이상 3.5
B 80점이상 3.0
C+ 75점이상 2.5
C 70점이상 2.0
D+ 65점이상 1.5
D 60점이상 1.0
등급 점수 평점
  • 시험부정 행위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부정행위로 인해 년차별 소정 학점을 취득지 못했을 때는 성적 경고 또는 유급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유고 결석계는 사유 발생전 또는 사유 종료후 1주 이내에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행정실에 제출한다.(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각종 국가자격시험
    •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 훈련
    • 본인 결혼
    • 부모의 회갑 및 칠순 잔치 등
    • 직계 형제 자매의 결혼
    • 본인의 신병
    • 출장 및 공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시험부정행위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기준에 의거 원장이 징계한다.

부정행위자의 처벌
부정행위의 구분 징계내용
1. 대리 시험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2. 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3. 시험장을 문란하게 한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4.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5. 답안지를 바꾸어 본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6.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7.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놓은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8. 책 또는 노트를 훔쳐 본 자 및 보여준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9. 남의 답안지를 보여 주도록 강요한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10.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11. 남의 답안지를 훔쳐 본 자 및 보여준자 해당 학기 당일 응시 과목 낙제
12. 기타 부정행위 위 각사항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