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장학금 신청
장학금은 매학기 지정된 장학금 신청기간 중 장학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에 한하며,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기금, 근로장학금 제외), 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을 기 납부한 경우 환불장학 처리한다.
장학금 취소 및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본 원 학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능력개발
장학금명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
가족장학금 | 가족이 2명 이상 능력개발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지급
|
학습비의 30% |
경로우대장학금 | 만 65세 이상 수강자에게 지급
|
학습비의20% |
근로장학금 |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 | 일정액 |
기금장학금 |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
|
일정액 |
다수강장학금 | 능력개발과정 수강자 중 한 학기에 2개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 | 학습비가 낮은 과정의 30% |
대표장학금 |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과정대표에게 지급 | 학습비의 20% |
부속기관장학금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
|
학습비의 30% |
직계장학금 |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상용계약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
학습비의 50% |
특별장학금 |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원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 | 학습비의20% |
- 학습비는 등록금 중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
- 이중 수혜 불가(단, 봉사성 장학금 예외)
- 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근로 장학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