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_ 능력개발과정 ※ 평생교육법 제 23조 의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반환금액 (이미 낸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작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2/3 해당액 | |
총 수업시작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1/2 해당액 | |
총 수업시작의 1/2이 지나간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환불규정 _ 학점은행과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근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반환금액 (이미 낸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각호에 관한 내용
- 제1호 과오납의 경우
- 제2호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3호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4호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가 있으며, 수업 당일 환불은 전액 환불 대상에 포함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 본교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학생증 신청서, 주민등본 제출 - 반명함 사진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