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로그인 재학생 학사정보시스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공동체

HOME

환불규정 _ 능력개발과정 ※ 평생교육법 제 23조 의거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낸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작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2/3 해당액
총 수업시작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1/2 해당액
총 수업시작의 1/2이 지나간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규정 _ 학점은행과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근거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낸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각호에 관한 내용

  • 제1호 과오납의 경우
  • 제2호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3호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4호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가 있으며, 수업 당일 환불은 전액 환불 대상에 포함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 본교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학생증 신청서, 주민등본 제출 - 반명함 사진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