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재학 중 수업에 관련된 교내·외 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및 법적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하도록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임 (휴학생을 보상에서 제외함)
- 사고발생
- 치료(본인부담)
- 사고신고 및 치료비 청구(행정실 제출)
- 보험료 청구(행정실>보험회사)
- 본인통장으로 치료비 입금(보험회사)
학교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 사고신고서 1부(행정실 비치)
- 본인통장 사본(앞장) 1부
- 치료비 영수증 원본
- 진단서(치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 수강확인서 원본 1부
보상범위
사망 | 부상 |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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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10억원 / 1인당 1억원 | 1인당 1백만원 | 사고당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