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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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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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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재학 중 수업에 관련된 교내·외 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및 법적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하도록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임 (휴학생을 보상에서 제외함)

  • 사고발생
  • 치료(본인부담)
  • 사고신고 및 치료비 청구(행정실 제출)
  • 보험료 청구(행정실>보험회사)
  • 본인통장으로 치료비 입금(보험회사)

학교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 사고신고서 1부(행정실 비치)
  • 본인통장 사본(앞장) 1부
  • 치료비 영수증 원본
  • 진단서(치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 수강확인서 원본 1부

보상범위

보상범위
사망 부상 대물
1사고당 10억원 / 1인당 1억원 1인당 1백만원 사고당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