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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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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험 및 성적평가 환불

시험 및 성적평가

  • 시험은 중간평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성적비율은 평가인정 시 승인을 받은 비율로 산출한다.
    단, 과목 특성에 따라 산출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정기평가(중간, 기말, 과제물)는 반드시 시행한다. 성적평가는 다음의 원칙에 준한다.
성적평가
취득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4.5 A+
90~94점 4.0 A
85~89점 3.5 B+
80~84점 3.0 B
75~79점 2.5 C+
70~74점 2.0 C
65~69점 1.5 D+
60~64점 1.0 D
60점 미만 없음 F
  • 평균평점은 각 과목의 학점수와 성적의 평점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 평점의 합계를 신청 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평균평점 = 평점의 합계/신청학점). 공결에 따른 정기평가 미응시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다.
  • 군입대자의 성적은 학기 수업일수 2/3이상을 출석하였을 경우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하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 (시험불응신고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행정실에 제출)
  • 장애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 시험 부정행위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부정행위의 구분 징계 내용
대리 시험 해당학기 전 과목 " F "처리
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 자 해당학기 전 과목 " F "처리
시험장을 문란하게 한 자 해당학기 전 과목 " F "처리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해당 정기시험(중간, 기말) "0 "점 처리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해당 정기시험(중간, 기말) "0 "점 처리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해당 정기시험(중간, 기말) "0 "점 처리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놓은 자 해당 정기시험(중간, 기말) "0 "점 처리
책 또는 노트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해당 정기시험(중간, 기말) "0 "점 처리
남의 답안지를 보여 주도록 강요한 자 해당 정기시험(중간, 기말) "0 "점 처리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해당 정기시험(중간, 기말) "0 "점 처리
남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해당 정기시험(중간, 기말) "0 "점 처리
기타 부정행위 위 각항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