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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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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학습과목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시험합격: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 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은 증빙서류 제출 없음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위수여조건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1/2~1/31 4/1~4/30 7/1~7/31 10/1~10/31
각 시도교육청 1/2~1/20 4/1~4/20 7/1~7/20 10/1~10/2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일(월~금) 상담지원 전화 : 1600-0400 (시간 : 09:00~18:00)
학위 대상자의 학점인정 신청 기간
  • 전기(2월 졸업자) : 12/15 ~ 01/15
  • 후기(8월 졸업자) : 06/15 ~ 07/15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 마지막 학기를 여름계절학기 수강 시 당해 12월, 겨울계절학기 수강 시 다음해 6월에 학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