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능력개발

로그인 정보공시 재학생 학사정보시스템

HOME 과정안내 컴퓨터공학 컴퓨터

장학제도

장학금 신청

장학금은 매학기 지정된 장학금 신청기간 중 장학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에 한하며,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기금, 근로장학금 제외), 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을 기 납부한 경우 환불장학 처리한다.

장학금 취소 및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본 원 학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장학금표
장학금명 지급대상 장학금액
가족장학금 가족이 2명 이상 능력개발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지급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단, 첫 학기는 성적 미반영)
  •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동시 재학기간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학습비의 35%
근로장학금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 일정액
기금장학금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
  • 장학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액
대표장학금 각 과정의 학급 대표에게 지급
  • 학기당 4과목 이상 수강자(단, 수강자 20명 미만 학급 제외)
학습비의 20%
보훈장학금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손·자녀에게 관련 법규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
  • 보훈 본인 및 배우자: 성적 미반영
  • 직계 손·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단, 첫 학기는 성적 미반영)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손·자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첨부
학습비 전액
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
  • 과정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인 자(단, 첫 학기는 성적 미반영)
  • 임직원 본인의 재직 시에 한함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임직원 본인: 학습비의 50%
배우자 및 자녀: 학습비의 30%
직계장학금 1.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상용계약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 자녀
2.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임교원(정년 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3.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인 자(단, 첫 학기는 성적 미반영)
  • 수강정원의 10% 이내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일정비율
생활복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그 자녀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인 자(단, 첫 학기는 성적 미반영)
  • 학기당 7과목 이상 수강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학습비의 50%
차상위 계층: 학습비의 30%
특별장학금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원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 학습비의20%
  • 학습비는 등록금 중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
  • 이중 수혜 불가(단, 봉사성 장학금 예외)
  • 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근로 장학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