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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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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 환불신청서 제출 시에 한하며,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학습비 반환 기준일로 한다.
  •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은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학습비 반환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행정실에 환불신청서가 접수 된 날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 됩니다.
수강료의 반환
구분 수업기간 반환금액
1.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