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능력개발

로그인 정보공시 재학생 학사정보시스템

HOME 과정안내 컴퓨터공학 컴퓨터

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예) 2018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7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수수료 4,000원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간호계열 등록자 면허(자격)증명서

유의사항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재적증명서상의 재적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동일한 경우 재학으로 간주함.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 합니다.
  •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