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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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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조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학습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학위수여조건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학점취득방법 6가지(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취득 가능함.
    •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 불가
  • ※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