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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

  • 학위연계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혹은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 81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을 절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거나 혹은 학사학위과정에서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 중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위수여 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 가능함.

  • 참고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사)학위 취득 이후, 타전공 학위 연계시 유의사항입니다. 타전공 학위과정 시에는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전 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취득, 중요무형문화재로 취득한 학점은 타전공 학위 연계시 인정 가능함).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

  •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 재적(재학,휴학)중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학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제적 후 같은해(혹은 학기)에 타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 학점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재적(재학, 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대학을 제적하거나 졸업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단,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